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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조문 74 / 503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1.2.9>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나.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료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
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투자자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나.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 중인 금액
다.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가 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마.
투자자가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
이미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과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할 투자자예탁금의 차액
2.
삭제 <2021.12.9>
3.
투자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시기ㆍ주기ㆍ비율ㆍ방법, 인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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